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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성남시의회,‘3분 조례-정용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정용한 의원,‘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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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4-0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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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조례 정용한의원 직사각.jpeg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3분 조례-정용한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최근 생활체육 인구 및 고령인구 증가로 체육시설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및 동법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시장의 역할 및 성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였다. 이 조례는 202212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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