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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 성실 근무에 대한 직원 사기 앙양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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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종권 기자 작성일 23-04-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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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 의원 자유발언.jpg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왕조1)이 대표 발의한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직원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 기회 부여를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사회를 포함한 직장문화가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순천시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를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경순 의원은장기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를 바쁜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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