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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왕지2지구 초등학생 교육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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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종권 기자 작성일 23-04-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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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 의원-1.jpg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 장경순 의원은 3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왕지2지구 초등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헌법 제31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를 통해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89조 제11항을 통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최대 1.5km 이내로 구체적인 통학거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은 2024년 기준 초등학생 약 800명 정도의 급격한 유입이 예상되는 왕지2지구에 대해, 사적 부담의 통학버스 운영을 조건으로 통학거리 기준 약 2.5km이상 떨어진 조례초등학교로 배정했으며, 이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초등학교는 기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업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기존 학생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학생을 추가 수용할 목적의 증축으로 일방적인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왕지2지구 인근의 왕운초등학교는 이미 학생 수가 1천명을 초과하여 과밀학급 기준을 넘어선 수준이며, 조례초등학교 또한 650명 이상의 학생이 있어, 두 곳 모두 2024년 유입될 경우 1,300명에서 1,500명대의 거대 학교가 되어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장경순 의원은 개발 수요가 많은 순천 왕지2지구 학생들을 위해 확보된 학교용지에 기존 초등학교 이설 또는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전라남도 교육청과 순천시는 우리 지역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에 따른 유동적 학교 배치를 도시계획 관점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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