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본회의 통과한 홍석준 국회의원 대표발의 「 평생교육법 」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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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30 16:08본문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표 발의한 「 평생교육법 」 개정안 이 3 월 3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그런데 기존의 평생교육체계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으며 접근과 기회가 제한적이다 . 예를 들어 ,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어통역 등 비용을 직접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2022 년 국회입법조사처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 자료에 따르면 ,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에 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부족하며 ,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탓이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은 작년 5 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는 “ 평생교육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장애인들도 균등한 평생교육의 기회와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홍석준 의원은 “ 기존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했다 ” 고 지적하며 , “ 장애인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맞춤 형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소외 없이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고 , 그동안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원활하게 평생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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