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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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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3-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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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6. 보도사진)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jpg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하남시 청소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남시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 및 외상사건경험후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의 예방 및 치료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4일 제319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하남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건수는 202140109, 202247057건이며, 심리검사는 2021439, 202254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에 하남시에 거주하는청소년 및 보호자이며 지원사업으로는 심리치료 대상자 발굴 및개인별·집단별·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지원 및 교육 등이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청소년 심리지원 대상자를 부모 등 보호자로 확대 심리상담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양성교육 등을 규정하며, 청소년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함께해야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박 부의장은이번에 마련된 심리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진로 재능기부를 통해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게 됐고,나아가 청소년 심리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부모 등 보호자,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지난달에는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제정한 바 있고,‘느린학습자 적극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과 학부모와 함께 발전적인 의견을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한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박진희 부의장은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7조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올해 1231까지인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영구적으로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박 부의장의 발 빠른 조례 개정 발의로 이 조례가 의결되면특별회계기간의 연장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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