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고양시의원, “식사동 유해시설, 해결할 수 있었다”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소나기 60%
    • 28.0'C
    • 2024.09.17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고덕희 고양시의원, “식사동 유해시설, 해결할 수 있었다”

- 제272회 임시회, “市, 13년 간 식사동 산지 복구에 미온적 대응” 강력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3-18 11:38

본문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jpg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16일 개최된 제272회 임시회에서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고양시가 산지 복구를 원칙대로만 했다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덕희 의원은 이날 시장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통해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식사동·고봉동 일대에는 양일초등학교 등 학교와 아파트 주위에 대규모 건축폐기물처리장, 레미콘공장, 골재장 등 유해시설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현재까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운영될 수 없는 임야 한가운데에 비정상적으로 유해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725-1번지(14,854)는 잡종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인데 비해, 바로 옆의 산 151번지(5,355)와 산 152번지(13,84)의 지목은 임야다. 이 두 지역의 면적만 총 19,339, 폐기물처리시설의 한가운데 있다.

 

고 의원은 토지대장에 있는 지목대로라면 도저히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이곳은 200968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에 따라 산지로 복구됐어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업체측이 200739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시는 기간 내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통보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시는 13년 동안 인선에 복구설계서 기간 내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2021년 업체는 2026년까지 5단계에 걸쳐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단계(1,914, 202212월 말까지) 복구조차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구예치비 46,4142,000원이 있기 때문에 시는 얼마든지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13년간 복구를 유예해주고 다시 5년을 유예해주는 시도, 업체도 대단하지 않냐며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7,9371, 2종 근린생활시설로 9개동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2개동만 짓고, 준공을 받지 않은채 사무실로 쓰고 그 외는 골재를 산처럼 쌓아놓고 골재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유해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8가지를 언급하며 제대로 된 석면검사, 유해시설 집중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기배출시설은 쉬지 않고 계속 가동돼왔음을 증명했다.

 

고덕희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108만 시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비산먼지와 소음으로 등교거부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일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2009년에 산지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벌써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된 현장점검과 함께 원칙대로 산지복구를 조속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양일초와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공감한다"해당 사업장들을 연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