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소상공인의 희망 특례보증수수료, 대출자금 이차보전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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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8 16:16본문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2월2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조례안 개정내용
○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을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제1호)
○ 지원시책 확대에 따른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함. (안 제2조)
○ 특례보증 지원 대상 조건을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완화하고, 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제5항, 제7조의2)
○ 소상공인 대출자금의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조)
○ 소상공인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5조)
□ 김용현 의원
“물가상승, 금리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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