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근거 마련, 노인 복지 증진 기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28 16:13본문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2월2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조례안 개정내용
○ 장수 노인 축하금으로 만 100세에 1,000,000원 지급을 신설함. (안 제15조제4호)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5조의2)
○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범위,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8조의2, 안 제18조의3)
○ 장수 노인 축하금 지급대상에 만 100세를 추가함. (안 제20조)
□ 정은철 의원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