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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성남시의회,‘3분 조례-박은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박은미 의원,‘성남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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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4-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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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3분 조례-박은미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은미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성남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및 지원하고 화재 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4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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