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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등 2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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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4-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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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원.jpg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 2, 3)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되어 13일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된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는 반려동물의생애주기별 생명 존중 정신과 사후 장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의 목재 관련 체험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 이용을활성화하기 위해 체험료 면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됐다.

 

이 의원은 동물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사후장례문화가 확산되어 동물 생명존중 의식이 함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목재체험 면제대상 확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고, 목재문화 진흥에 기여하길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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