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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정부시 민간위탁 사무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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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4-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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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김현채 의원).jpg

 

김현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24일 제322회 임시회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민간위탁 사무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무가 상위법령 또는 개별조례를 근거로 의회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각기 다른 방식의 모호한 수탁자 선정, 지도 감독, 성과평가 등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비경쟁적이고 부실한 운영이 초래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김현채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획일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통합관리 할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겠다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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