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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안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최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22건 의안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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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4-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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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지난 20일부터 13일 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283회 본회의.JPG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7, 동의안 1, 보고 1, 의견청취 1건 등 총 22개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양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892여억원이 증액된 18182억원이다.

 

시의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27일부터 5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 외 안건으로는 상임위원회 별로 총무경제위원회는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8건을 처리하며, 보사환경위원회가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건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4개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안일초등학교 6학년 학생 24명이 방문하여 시의원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시의회의 운영을 직접 방청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최병일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이번 추경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추경예산안 뿐만아니라 각종 조례 및 안건들 역시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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