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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성남시의회,‘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추선미 의원,‘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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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4-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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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조례 추선미의원.jpg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노인에 한정된 1인 가구 범위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굴 및 심리상담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이 조례는 20234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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