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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안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마무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2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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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5-0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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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본회의.JPG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420일부터 54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도현 의원) 및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등 조례안 8건이 최종 의결됐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예산안 2건과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및 계류되어 있던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기타 안건 3건을 의결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양시로부터 제출된 원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3건에 대해 367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878여억원이 증액된 18178억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김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집행기관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업의 경우 특히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일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어렵게 편성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특히 주요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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