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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금광연 의원,‘가축사육제한구역’개선방안 모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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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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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금광연 의원.jpeg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재산권 보장, 누려야 할 권리”...“토지이용의 합리적개선방안 마련해야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금광연 의원(이하도시건설위원장’) 공동주최로 4가축사육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년 개정) (이하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남시 면적(93.04) 91.1%(84.04)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하남시 90%이상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전 건축된 축사들은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산권 침해가 가중되어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강성삼 의장,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의원을 비롯해 하남시 하수도과와 토지정보과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박등열 감북동 발전위원장 송한석 감북동 통장 이용길 초이동 통장 김용재 그린벨트 협의회장 박보철 서부부동산협의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가축분뇨 관리조례3장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서는 매매가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건축물이 보존된 상태에서도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하여 토지거래가 가능할 수있도록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금 도시건설위원장은우리나라의 국가 통치이념인 헌법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지난 2016년 개정된가축분뇨 관리 조례를 근거로 고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이전 등에제한을 받고 있다.”,“다른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선사항 제안을 위해 참석한 주민대표 들는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토지거래허구역으로 묶어 매매 등의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현실에 맞지 않는 가축분뇨 관리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006년 개정된가축분뇨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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