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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평창군의회, “미등록 경로당”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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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선기자 작성일 23-05-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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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평창군청-민선8기 (4).jpg

 

평창군의회가 이용률이 낮아 또는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해 경로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은미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미등록경로당 정의항을 신설하며, 지원대상에 등록 경로당 외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명시하여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의 경로당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4월 현재 평창군 미등록경로당은 3개소로 난방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다. 


조례안은 21일부터 시작하는 입법예고기간 18일 기간을 거쳐 다음달 17일 개회하는 “제285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 근거 마련으로 이용자 불편함을 줄이고 마을 간 경로당 지원에 형평성을 갖추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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