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 발의
구리시 허약한 산업기반 개선을 위해 벤처와 지식기반 기업 유치에 사활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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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8 14:56본문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대기업 등이 현실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그로 인해 지식산업센터를 거점으로 한 중소벤처 및 지식기반 기업 등 양질의 기업 유치를 위한 구리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관련 조례 및 기업유치에 관한 지원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용현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지난해 12월 제319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질의했으나 집행부의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했고 해당 조례 또한 없었기에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난 4월 19일,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자문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청취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조례안'은 이번 4월 28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하였고 동료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