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대표발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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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8 14:34본문
정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이계옥 의원과 권안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약사의 의무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고 말했다.
또 정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권역별로 균등하게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과로 야간·심야 시간대의 의약품 구입불편이 해소되고 전문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로 의약품 오·남용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