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강원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작성일 23-05-08 22:49

본문

KakaoTalk_20230508_170950109_01.jpg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5월 8일 청남대(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하고 완전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가 권한이양 등이 담긴 법안 특례 협의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혁열 의장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원안 통과는 지방분권에 있어서 중대하고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이며, 모든 시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임시회에서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 전달식도 있었다.


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은 협의회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에 따라 강원도의회의장 및 충청남도의회의장에게 재난구호금 1천만원을 각각 전달하였다.


또한, 이번 임시회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자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주도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강원도의회에서는 이기찬 부의장(양구)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제1차 회의를 통해 최다선 의원인 이기찬 부의장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 주도의 지역소멸 대응 정책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12건의 건의안이 상정·의결되었으며,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및 해당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붙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안)


대한민국은 지난 2019년 이후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절벽의 현실은 나날이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인 출산율 저하는 그렇다쳐도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지방은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교육환경과 생활편의도 축소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가고 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방이 스스로의 생존과 활로를 모색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많은 규제들은 오히려 지역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도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과감한 권한이양․특례부여를 통해 선도적 분권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 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과제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하면서도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실질적 분권을 통해 회생시킬 수 있는 모범적 시도를 담은 정책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지난 70여 년간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에 가혹할 정도의 규제에 묶여져 눈부신 대한민국 발전사에서도 항상 뒤처져 왔다.

 

이에 더해, 분단의 최전선에서 한반도의 가장 넓고 긴 접경지역을 걸치고 있고 정부 에너지정책의 급변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한 폐광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지역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도태와 쇠락이 오히려 가중되어졌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강원도민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올 6월 11일 지역이 주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지만, 제정법에는 실질적 권한에 대한 내용 없이 특별자치도의 지위 등 23개의 선언적 조문만이 담겼을 뿐이다.

 

때문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규제 정책을 옹호하는 정부부처의 강력한 수권(守權) 의지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특별법」 입법과정의 난항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17개 시도 모두에 대한 중앙부처의 비(非)분권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강원특별법」의 신속하고 원만한 전부개정이야말로 대한민국 분권의 혁신적이며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그 선례가 곧 모든 시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여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분권 정책에 공조하고 협력할 것을 천명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각 정부부처는 대한민국의 실질적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 및 규제개혁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신속히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6월 11일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현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만 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    식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 무 창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 상 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 기 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 병 헌


경기도의회의장

염 종 현

 

강원도의회의장

권 혁 열


충청북도의회의장

황 영 호

 

충청남도의회의장

조 길 연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전라남도의회의장

서 동 욱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진 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경 학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