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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민국회의원,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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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작성일 23-05-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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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_대표사진.jpg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작년 8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유신독재정권 시절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피해자와 구제가 거부된 피해자들 간 형평성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입법부의 시간입니다. 


일부 대법관의 별개의견으로 긴급조치의 경우 입법 자체가 잘못 되었고, 국가배상 문제 역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시된 바 있습니다. 입법부 역시 긴급조치에 대한 책임이 없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라도, 국회가 재심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 재심 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독재권력의 위법행위와 입법부가 잘못한 입법에 대해서 이제라도 국회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루속히 오늘 발의한 법을 제정해주시기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정당에 요구합니다.



2023년 5월 8일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긴급조치 피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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