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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주봉한 의원,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내 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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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방통신사 작성일 23-05-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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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국민의 힘, 김해5)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적 이익만을 기업의 최대 가치로 여겼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ESG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주봉한 의원은 경남도내 기업의 ESG경영의 선제적 대응과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경남형 ESG경영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기업의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여건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ESG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ESG경영 홍보 및 교육, ESG경영 평과 관련 컨설팅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확산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봉한 의원은 현재 ESG경영 도입은 재정과 전문 인적자원이 풍부한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남도내 전체 산업체 수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ESG경영에 대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내 중소기업 ESG 경영실태 조사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봉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과 더불어 ESG경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경남도내 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봉한 의원은 지난 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지속가능경영(ESG) 확산 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여해 경남도내 중소기업의 ESG경영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경남도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본 조례는 오는 525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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