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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수산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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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종권 기자 작성일 23-05-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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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유달·동명·만호동)은 지난 15일 제382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자유발언에서 목포시는 수산자원 및 수산물 위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상 도시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생활환경이 비슷한 가까운 여수지역의 경우 어업 도시, 순천시는 농업도시라고 불리고 있으나, ·수산 관련 국가정책사업의 지원을 두 도시에 비해 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목포시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유 의원은 “20235월 기준 목포시 청년 어업인(18~40)31명으로, 30세 이하 11, 31세 이상 40세 미만 20명이며, 수년 후 청년 어업인은 대폭 감소 될 전망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많은 청년층이 유입되는 것이 꼭 필요하며, 대응 방안으로 수산업계 청년 종사자들을 발굴·육성하여 지속적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청년 수산인 및 창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 청년층의 수산업 유인 및 창업 희망자를 양성하고, 귀어 희망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수산자원이 풍부한 목포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 위축과 더불어 수산업계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목포시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슬로건인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청년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목포의 평생 먹거리인 수산업 정책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인근 지자체에 많이 뒤처져 있으며, 청년 수산인에 관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기존의 수산인들과 수산업에 새로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수산인 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가 비옥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창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최근에는 목포시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세로 하는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청년층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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