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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발의조례 시행,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으로 시민 이동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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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5-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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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의원-.jpg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호원1, 2,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17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등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더라도 많은 시민의 요구가 있다면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의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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