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3건 공포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10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3건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5-19 16:30

본문


정미영 의원.jpeg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7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적극 대처하고자 다자녀 가정의 개념을 자녀 둘 이상이며 막내가 만 15이하인 가정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다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우대 및 지원사항을 확대 제공하는 근거를 담았다.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소요 비용을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개정된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관내에서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내용을 담고 있.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제320회 임시회 5자유발언에서도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저소득 예술인들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우수 자원봉사자들에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바란다앞으로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