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발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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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5-17 22:27본문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7일 공포돼시행된다.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또한 개정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속했던 시설 중 일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개발행위 심의 규제를 완화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향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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