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3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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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19 16:30본문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7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적극 대처하고자 다자녀 가정의 개념을 자녀 둘 이상이며 막내가 만 15세이하인 가정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다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우대 및 지원사항을 확대 제공하는 근거를 담았다.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소요 비용을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개정된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관내에서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제3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도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저소득 예술인들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우수 자원봉사자들에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