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발의조례 시행,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으로 시민 이동권 보장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5-17 22:28본문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호원1, 2,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가 17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등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더라도 많은 시민의 요구가 있다면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의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 이전글해남군의회 전국 최초 ‘아침식사 조례’ 전국 확산 조짐 23.05.17
- 다음글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발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공포 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