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5-25 07:54

본문

20230524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1).jpg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백2/더불어민주당)2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환경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가 함께 추진해 열리게 됐으며, 탄소중립시대의 물순환 회복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통합적인 물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고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현녀 의원의 진행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윤원균 의장,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 김진석, 유진선, 김희영, 황미상, 이교우, 이윤미, 박희정, 안치용, 박병민 의원과 최경영 저영향개발협회 협회장 등 유관 단체 관계자 및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로 최경영 한국LID협회 박사가 도시침투 해결과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회복을 위한 스마트그린도시 구축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두 번째로 박주헌 부산대학교 LID센터 연구원이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한 투수성 포장 평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도권 집중 호우와 이로 인한 도시침수 사태를 계기로 기존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불투수 면적 확대, 저영향개발 및 다양한 국내외 사례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은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복구에만 급급했던 도시침수 문제에 대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신현녀 의원은 오늘 주신 귀한 의견을 취합해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물환경 보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