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주민 국회의원,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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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작성일 23-06-19 23:44본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서울은평갑 )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18 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하지만 다른 감사 계획과 달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원 사무처의 의도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특히 , 위원회 외부 위원 구성 , 회의록 , 합의 내용 등을 비공개하고 있어 , 그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박주민 의원은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 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 또한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참석자 , 회의록 , 의결 및 합의 내용을 공개하도록하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 감사원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감사를 골라 착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며 “ 법 개정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 국민의 권리 및 공익 침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더불어민주당은 ‘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를 꾸리고 감사원의 무리한 ‘ 정치감사 ’ 에 대한 국정조사 , 고발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 ‘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에는 최강욱 ( 단장 ), 김병주 , 김종민 , 김한규 , 박주민 , 신정훈 , 양이원영 , 이수진 ( 비 ), 이탄희 , 주철현 , 정태호 , 정필모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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