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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결산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직급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차등 지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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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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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남경순 의원,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선택적 복지제도 차등지급 문제점 지적 (1).JP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수원1, 국민의힘)620(), 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의 검토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는 직급 간 차등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진단과 함께 명확한 내부규정을 갖고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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