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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가평군의회, 제31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조례안 17건·동의안 2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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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6-2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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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는 620() 315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7, 동의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61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7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나,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관람료 면제 및 감경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가평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7일부터6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집행부 및 사무위탁 기관·단체 등 37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중점적인 감사사항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관광활성화를 위한정책개발 강화 MOU(업무협약) 관리감독 철저 사업 추진 시 군의회와의소통강화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사업,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 철저이, 불합리하게 처리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행위 209(시정요구113, 건의 96)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승인의 건채택하였다.

 

아울러, 예산 관련 안건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61일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친 후에 원안가결을하였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오늘 정례회는 끝났지만,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3151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들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에서 제시된시정사항과 의회 권고사항 등을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지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상황을 확인하셔야 할 것이며2경춘국도 I.C 위치가 국토부 변경안으로 결정될 경우 상·조종면, 청평면 주민들은 기존 46번 경춘국도 가평방면으로 우회하게 되는 불편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초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집행부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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