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의원,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심'못해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이호동 의원,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심'못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래현 기자 작성일 23-06-26 16:19

본문

이호동 의원 2.jpg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626() 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최근 영아살해 관련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안전관리요원 처우개선안마련하고 관련 연구 용역 발주를 촉구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하게 연결을 도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2년 예산이 27.72억원으로 이 중 22.66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4.7%에 불과하다. 사업비가 응급관리요원의 인건비인 만큼, 필요한 응급관리요원을 적기에 채용하지 못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 관련 사업지침을 보면 보수가 2,010,580(4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실상 최저 임금으로 이직이 잦고, 일단 결원이 사람을 채용하지 못해 사업비 불용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군구별 응급관리요원 1인당 서비스 대상 현황을 보면 최저 85(광명시)에서 390(고양시)까지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응급안전요원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생명지키미인 만큼 조속히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