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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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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6-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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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경기도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해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지급 대상 및 지급 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 등이다.

 

시는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을 위해 627일부터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17일까지 구리시 문화예술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 후 심의 및 구리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 시행 지침에 따른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구리시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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