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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성남시의회,‘3분 조례- 이군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이군수 의원,‘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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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6-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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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분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분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성남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또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수급자 적용 제외, 납세의무자 진입, 가족구성원의 돌봄 역할 부담 감소 등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5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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