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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조례 손본다

○ 11일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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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래현 기자 작성일 23-07-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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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이홍근 의원,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실시 (2).jpg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홍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를 주제로 한 연구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진영, 신미숙, 오지훈, 이동현, 이영주, 임창휘,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용역 착수 보고에서 이 소장은 경기도 조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전반적 현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의 방향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탄소중립 관련 조례의 해외 사례, 정책·사업적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시민단체와의 정책협의, 경기도청 등 행정부서와의 협력 방안 등이 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5개월여간 진행될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연구용역은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영역별 탄소중립과의 정합성 분석 및 평가,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방향과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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