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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공무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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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래현 기자 작성일 23-07-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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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박명숙의원,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통과.jpg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진행된 제37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함께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여러 지방의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선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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