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처리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처리

○ 김정영 위원장 “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래현 기자 작성일 23-07-17 19:23

본문


230717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처리 (1).JPG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17()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4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난 5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공무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 등을 규정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의 정기적인 편찬 주기를 규정한 경기도의회사 편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도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사는1999년에초대부터 제2대까지 편찬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정기적인 편찬작업이없었다.

김정영 위원장은 의회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권리라면서, 의회 공무원의 복리 증진은 결국 의회 전체의 능률 향상으로 이어지고 도민의권익 향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를 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을 앞으로도 열심히 발굴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