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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박창석 의원, 개발계획 없는 허가구역 해제 촉구

구체적인 계획 있는 곳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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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7-1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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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군위군)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의 규제 횡포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한다.

 

박 의원은 모두 설명에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 횡포는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20167월부터 만 7년 이상의 극렬한 지역 내 갈등을 극복하고,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 “군위군은 팔공산을 가운데 두고 대구시 동구와 경계를 이루지만, 직접 연결된 도로조차 없는 대구시 9개 구·군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 중 하나이다, “농촌지역으로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이고,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매에 이미 많은 제약이 있으며, 고령 농민이 대다수로 병환 등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고 대구시의 허가구역 지정이유를 반박한다.

 

박 의원은 이런 군위 내부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부동산 매매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의 이유로 대구시 면적의 40%를 상회하는 185백만평의 땅을 한꺼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부적절한 행정명령이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헤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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