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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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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래현 기자 작성일 23-07-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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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김재훈 의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jpg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활성화 조례안18, 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김재훈 의원은 전국 최초 만들어진 이번 조례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판매촉진,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적 참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은 2020114,200만 원(우선구매 비율 0.33%), 2021201,300만 원(우선구매 비율 0.58%), 2022184,200만 원(우선구매 비율 0.54%)으로 나타났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7(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3항 규정의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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