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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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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3-07-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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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이 지난 713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호평동 판곡 중고등학교 인근에 불법 설치된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을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한근수 의원은남양주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호평동 소재 판곡 중고등학교 인근에 불법 설치된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호평동에서 불법 운영 중인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은 판곡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7m, 판곡중학교에서는 채 100m가 되지 않으며, 시설 인근300m 반경 내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어린이집 들이 곳곳에 밀집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의 예방과 치료 목적을 위해 마약 중치료기관과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적극동의하나, 녀가 다니는 옆에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이 있다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호평동 소재 민간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은 판곡고등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심지어 정신재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불법 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제재방안이 현재로선 뚜렷하게 없는 상태이기에 지역사회의 우려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는 상황으로, 지역커뮤니티에서는 시설 이전 촉구를 위한 수백개의 글을 비롯하여 1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시설에 대한 반대 서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이러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의설치를 금지하는교육환경 보호에관한 법률개정안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안전해지는 그 날까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의 이전 촉구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주민들의 기본 사회권행복권 그리고 학생들이 안전하게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권이 학교 바로 옆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마약중독자 재활시설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적합한 부지로 이전해 달라고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을 끝으로 한 의원은민간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조속한 이전 문제결을 위해 야를 막론하고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해소하는있어 전력을 다하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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