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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회는 수복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 위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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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작성일 23-07-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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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21일 엄기호 의원(철원2)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ㆍ발표하였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과거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며 등기부의 멸실, 권리관계자들의 사망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고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국민들이 간편한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다. 


1978년 최초 제정 이래 한시법으로 4차례의 법 제정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으로 특히, 2020년 제4차 제정의 경우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법률 적용대상에서 수복지구를 제외함으로써 강원지역을 비롯한 수복지역민의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였다.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강원지역의 관계자들이 2020년 제정된 법률에 대한 개정 노력을 벌여왔으나 국회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2년의 법률 시효가 만료되어 법안 자체가 폐지된 상태이다. 


건의문을 제안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은 “2020년 제정된 법률에서 수복지구가 제외된 것은 법률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무지로 인한 것으로, 2005년 5월 26일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단서에도 같은 취지로 수복지구를 제외한 것을 15년 후에 새로 제정한 법률에서도 똑같이 베끼는 바람에 이러한 입법 과오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건의문 제안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에서는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시 제정할 것 

2. 적용대상에 수복지구를 반드시 포함하여 지역민들이 재산권을 회복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건의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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