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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김영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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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3-07-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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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_경기도 보행환경 개선 조례 일부 개정안_ 입법예고.jpg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2022년 기준 경기도 각급학교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중·고등학생 비율이 약 4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노면표시, 안전봉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중학교를 방문해보니, 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통학로로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약 1,150여개의 중·고등학교 통학로 내 연석선, 노면표시, 안전봉 등의 설치 현황 조사결과, 280여개 학교가 일부 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라고 나타났다.

이어, “도내 유치원 및 초··고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내 학생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영민 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군수 등에게 협조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726()부터 81()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9)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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