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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장윤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

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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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7-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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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장윤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1.jpg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727()13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아동기본법제정 촉구를 위한 프레스 이벤트는 722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그리고 82일 제주까지 총 6개 지역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프레스 이벤트에는 장윤정 의원 외에도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학부모서포터즈 대표 등 7인이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의견발표를 진행하였다.

장윤정 의원은 아동 관련 입법의 기본적 이념과 원칙을 제공해야 하는 아동기본법은 무엇보다도 아동이 인간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인권 및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제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어 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다양한 입법이 존재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다양한 입법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체계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전체로 구성하면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언하였다.

한편,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의견 개진과 아동들을 위한 주어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지원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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