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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등 GH공사 현안 관련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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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3-08-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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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문병근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등 GH공사 현안 관련 정담회 개최.jpg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10()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특례시 관계자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추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 관계자로부터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관련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광교A17블록 주택건설사업 사업방식 변경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사 및 용역 발주 시 지역기업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협약서의 내용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 간 입장차이에 따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중재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교A17블록 주택건설사업 관련하여 “GH공사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GH공사의 공사·용역 입찰 시 경기도 내로 제한된 기준을 기초지역 단위로 변경하여 지역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추후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 시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끝으로 문 의원은 이번 자리에서 논의한 사안에 대해 추후 원활한 합의와 중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특히 도에서 여러기관들의 입장과 의견에 대한 중재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추후 개발되는 신도시들에서는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좋은 선례를 남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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