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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기관부터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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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3-08-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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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최종현 의원,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기관부터 지켜야.jpg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어느 계층보다 더 중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계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김춘봉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장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등 장애인 일자리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실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통한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이 논의됐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는 사회참여와 자립의 핵심요소이자 미래 설계를 위한 디딤돌로 작용한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부터 솔선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실천하고 산하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갈 때, 민간영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고용촉진 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이를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제도적 재정적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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