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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에너지 기회소득 대상 확대돼야”

○ 1차년도 5개소 자부담율은 20%(약 120만원)에 불과한데 가구당 기회소득은 월 16만~32만원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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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우철 기자 작성일 23-08-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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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이택수 의원, 도민을 위한 에너지 기회소득 확대되어야.jpg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11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개최한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착수보고회에 참석, 기회소득 대상지역 확대 현행 20%인 자부담율 인상 에너지 취약지역에 저소득층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올해 새로 시행된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사업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기회소득마을에는 더 많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보다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규모가 내년 2차사업에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이 로또라는 인식을 벗고 보다 많은 지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행 20%인 자부담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 30%인 경기도 부담률을 50%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안성시와 이천시 포천시 파주시 등 5개소를 선정해 시행중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이다.

마을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주민들은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전기 판매로 수익이 창출되어 20여년간 가구당 매월 약 14~32만원 상당의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해당 사업을 위해 경기도 10억원, ·16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선정시 설비 단가의 80%(도비 30%, ·군비 50%)는 지방정부가, 20%는 민간신청자가 자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600만원의 설비단가 가운데 가구당 약 120만원 정도 부담하고 8개월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사업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또한 시·군비가 50%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신청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수행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관련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분석 체계 개발, 차년도 기회소득 마을 도출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등 위해 올해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택수 의원과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 기후에너지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에너지 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오산수나 사무처장 등 4명의 자문위원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 담당 실무자 분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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