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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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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3-08-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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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이상원 의원,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제정안 발의.jpg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23()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나은 예우를 제공하고, 경기도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경기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해 경기도 복지정책과 및 택시교통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이 경기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경기도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규정하며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주차단위구획이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이용 방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현행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민 모두의 실생활속에서 국가유공자 주차 우선 혜택 같은 예우 및 훌륭한 본보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라며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감사와 예의를 표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 집행부 관계자들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본 조례안은 오는 95일부터 9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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