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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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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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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 대표 발의.jpg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북부지역 경기도민의 의회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의회 간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양우석 의원은 경기도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해서는 경기 북부 의회가 신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북부의회 설치ㆍ운영의 원칙, 북부의회의 기능, 북부의회 운영 협의회 구성, 북부의회 사무직원 등의 조항이 담겼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회장 양우식 의원)’를 이끌어 오면서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었고, “북부의회 설치가 향후 경기남북도 균형 발전과 국가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양우식의원을 포함해 41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이번 제371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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