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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기념사업 등 제도적 근거 마련”나서

하남시의회 제324회 임시회서 조례 발의, 소관 상임위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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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분 기자 작성일 23-09-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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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지난 6일 하남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의 유형 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민간지킴이단 구성·운영 조형물 정기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 제5조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피해자에 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는 기념조형물 훼손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한 주관부서 지정과기념조형물 소재지 관할 동장의 순찰·청결을 규정하고, 8조에서는 기념조형물 점검 및주변환경이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지킴이단 구성·운영의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정혜영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기림의 날인 814일 전후로 개최되는 기념행사 추진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가 더욱 뜻깊고 의미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일본군위안부는 아픈 과거사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역사라며, 이번 조례가 피해자들을 기리고 이분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념비적 조례가 되길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

 

한편,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친 본 조례는 이달 15일 열리는 하남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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