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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5분 자유발언 가져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체계’ 강화해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등 치료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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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9-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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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초기 단계에서의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은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 8월 분당구 서현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대전의 고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사건,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사건, 2016년 서울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으나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전체 범죄자의 0.79%, 강력범죄자의 2.26%로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보다 높지 않으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가 큰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 개입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와 초기 정신질환 단계에서의 예방을 통해 범죄를 막고 사회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 방문 비율은 63.3%10명 중 3명 이상은 퇴원 이후 한 달이 되도록 치료받고 있지 않았고, 퇴원 후 재입원율은 7일 내 15.1%, 1개월 내 25.5%, 3개월 내 31.8%, 퇴원 후 재입원 및 외래 방문을 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성남시는 202212월 기준 정신장애인이 1,394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3.86%를 차지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정신 재활시설 등 등록자 규모에 비해 이용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할 정신 재활시설도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역사회 관리를 위한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퇴원 이후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최근 핵가족 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돌봄이 더욱 어려워져 지역사회 차원의 치료 및 재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급성기 입원절차 개선, 퇴원환자 사례관리 강화, 퇴원 이후 지속 관리, 치료를 위한 정신 재활시설 확대 필요 등을 제안했다.

 

덧붙여 지역사회 전환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확대 운영해 퇴원 환자들의 사회 복귀 준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선미 의원은 정신질환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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